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CGT) 개발 분야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으며, CGT 제품에 대한 승인 파이프라인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CGT 제품, 인간 유전자 치료 제품 및 CGT와 관련된 특정 기기는 CBER(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의 규제를 받는 반면, FDA는 Title 21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1271에 따라 인간 세포, 조직, 세포 및 조직 기반 제품(HCT/P)을 규제한다.
CGT 제품에 대한 FDA 정보 페이지는 CGT 기업이 CGT 관련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지침 문서 및 CGT 규제 참고 정보를 제공한다.
CGT 회사가 성장하고 제품 전주기를 거치면서 규제 검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임상 시험 시작 또는 제품 상용화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규제 준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제조소 검증을 위한 감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통적인 품질 모델의 표준 부분이며, CGT 회사에도 동일한 수준의 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보건 당국의 규제 기관 실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문헌이 작성되었지만,
대부분은 전통적인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제 CGT 기업이 다뤄야 할 몇 가지 특별한 고려 사항을 살펴보자.
감사 영역
CGT 제품 제조는 매우 복잡한 공정이며, 기업은 규제에 따라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와 방법을 수행하는 제조소를 검증해야 한다. 규제 기관과 기업의 감사는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공정 밸리데이션 및 검증, 시설 평가와 같은 표준 핵심 영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세포 채취에서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CGT 공정의 각 단계에는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관리가 필요하기에 감사를 위한 추가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고유한 CGT 감사 영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CGT 감사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은 중복 심사를 간소화하고 줄이기 위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촉진하려는 최근 업계의 노력이다. 이는 제조 목적으로 환자/피험자의 세포 출발 물질(CSM, cellular starting material) 수집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 및 제조업체에 특히 중요하다.
Americ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and Cellular Therapy는 80/20 Task Force라는 실무 그룹을 소집했다. 이는 CGT 제조업체가 직면한 중복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와 모범 사례를 고려한다. Task Force에는 제약 및 생명 공학 회사, 의료 기관, 인증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대표가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위험 기반 평가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감사 및 갭 분석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각 제조업체가 수행하는 현장 검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AABB(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lood & Biotherapies) 및 FACT(Found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Cellular Therapy)와 같은 기관을 통해 이미 인증을 받은 제조소에 대한 약식 감사 모델을 제공한다. 안전 및 품질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은 여러 제품에 걸쳐 중복되며 직원 조직 및 감독을 위한 SOP, 환자 식별 및 추적 프로세스, 품질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직원 교육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미 평가되고 승인된 영역을 인식하는 것은 상세히 감사된 시스템을 재평가하는 대신, 기업과 규제 기관이 제품별 요구 사항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감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감사할 준비가 되셨나요?
모든 CGT 회사는 승인 및 상용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감사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예상할지 알고 감사자에게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CGT 기업의 경우, CGT 공정의 특성과 관련된 특정 요구 사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과제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