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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alification of an Automatic Inspection System (AVI)

sureAssist 2024-06-28 10:38:50 조회수 215

 

AVI(Automatic Inspection System)로 육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기능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AVI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재적격성평가가 필요한가?

 

EU GMP에 따르면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다음 활동들로 차별화 되어야한다.

       적격성평가 : 신규 장비인 경우

       재적격성평가: 정의된 시간 간격 내에 장비 평가.

       기능 테스트: 작동을 시작하기 전 테스트(그리고 작동이 완료된 후에도 테스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기 평가: EU GMP Annex 11에 따름

 

기능 테스트는 센서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일반적으로 배치 테스트 전후 수행된다.

한정된 범위로 인해 기능 테스트는 장비의 재적격성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

모든 장비가 관리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EU GMP Annex 15에 따라 재적격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재적격성평가 및 간격은 GMP 규정에 따라 계획되고 정당화 되어야 한다.

EU GMP Annex11에 따른 주기적 평가는 재적격성 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자동화된 검사 시스템의 재적격성평가는 이상적으로는 매년 이뤄져야 하지만, 최소한 2년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가동 기간 동안 발생된 변경 및 일탈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배치 테스트 중 얻은 성능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경향 분석도 포함되어야 한다.

질문에 나열된 일상적 기능 테스트의 결과들도 여기서 고려된다.

기능 테스트에 대한 평가만을 바탕으로 한 진술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초기 질문과 관련된 것이다.

 

 

ECA Academy에서 원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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