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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of Quality Control Unit during Validations - FDA Perspective

sureassist 2023-04-07 17:26:50 조회수 399

FDACGMP 규정에 대한 설명은 가이드라인만큼이나 발행된 Warning Letter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Warning Letter에서는 FDA가 다른 무엇보다 밸리데이션에 있어서 품질관리부서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21 CFR 211.22를 언급하며, FDAWarning Letter를 통해 제조소의 품질관리부서에서 의약품이 CGMP 규정에 맞게 제조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FDA측은 품질관리부서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절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서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품질관리부서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질 관련 요소들에 대한 검토 및 승인할 권한역시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한다.


여기에는 공정 모니터링도 포함되며, 이를 통해 공정이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품질 좋은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FDA21 CFR 211.100 (a), 더 정확하게는, FDA에서 정의하는 공정 전주기 중 누락된 stage 3, “Continued Process Verification”을 언급한다.


거기에 더해 품질관리부서의 (누락된) 책임에 대하여, FDA측은 Warning Letter를 통해, 세척 공정의 문서화, 밸리데이션, 검토 및 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였다. 해당 세척 공정은 기타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전용이 아닌) 장비 내 제품과 접촉하는 표면의 잔여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FDA측은 이를 21 CFR 211.67 (b)를 근거로 언급하였다.


위 사항과 같은 근거로서, FDA는 장비 관리 절차가 없는 것 또한 지적하였다. 최적의 장비 작동 상태를 위해서 해당 절차를 수립하고,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


더 정확하게, FDA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의 개요와 각 개별의 제품에 대한 공정 성능 적격성평가(PPQ) 간 타임라인이다. 게다가, FDA는 해당 프로그램이 공정의 가변성에 대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관련한 최악 조건(worst case condition)을 강조하는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이 촉구된다.


     ●  독성이 강한 의약품

     ●  고 활성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  세척액에 대한 용해성이 낮은 의약품

     ●  특성 상 세척이 어려운 의약품

     ●  가장 청소하기 어려운 위치의 swab sampling 지점

     ●  세척 전 maximum holding time

 

FDA 측은 신규 제조 장비 및 신규 제품 제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변경관리 시스템 또한 업데이트 할 것을 요구하였다.


품질관리 부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FDAQuality System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 가이드라인을 읽어볼 것을 추천하였다.


해당 사례에 대한 Warning Letter 전문은 FDA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CA Academy에서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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