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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criticises the Use of pharmaceutical Facilities for industrial Products

sureAssist 2024-12-07 11:14:06 조회수 46

최근 미국 FDA는 의약품 및 비의약품(non-pharmaceutical) 제품 제조에 전용으로 사용하지않는(non-dedicated)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여러 Warning Letter를 발행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Warning Letter 에서는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있다.

 

FDA는 세제(detergents)와 같은 산업용 제품을 제조하는 장비와 동일한 장비에서 일반의약품(OTC drugs)을 생산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소독(disinfection)을 포함한 세척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 연구의 부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업체가 세척밸리데이션을 수행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FDA는 이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FDA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

세척밸리데이션 계획과 같은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 제공.

2. 출시된 제품에 대한 회고적 평가

시장에 유통 중이고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 및/또는 산업 제품과의 잠재적 교차 오염 여부를 회고적으로 평가.

이전에 공동 설비에서 제조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위험 평가.

3. 세척 효율성에 대한 포괄적 회고적 평가

교차 오염 위험과 관련된 세척 효율성 평가.

잔여물의 성분 식별 및 올바르게 청소되지 않았을 수 있는 장비 포함.

세척 과정 및 절차의 부족 사항을 식별.

하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생산 장비의 모든 부분에 대해 평가.

4. 제품 품질 및 환자 안전 리스크 해결 계획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필요 시 제품 회수(recall) 또는 유통 중단(withdrawal) 포함.

5. 의약품 생산 중단 확인

의약품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의약품 제조를 중단할 것임을 확인.

6. 의약품 및 비의약품 제조 시설 분리 계획

의약품 및 비의약품 제조를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전용 시설 분리 유지 계획 제시.

7. 교차 오염 방지 조치 확인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

8.시정 및 예방 조치 계획(CAPA)

세척 및 소독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CAPA 계획.

조치 완료 시점을 명시한 일정 포함.

9. 세척 및 소독 절차의 약점 요약

장비 세척 및 소독 수명 주기의 일부로서,

세척 및 소독 과정의 약점에 대한 상세 요약 제공.

10. 세척 및 소독 프로그램 개선 사항

모든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세척 및 소독 프로그램에서 개선된 사항 설명.

세척 및 소독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포함.

11. 변경 관리 시스템 내 조치

새로운 제조 장비 또는 신제품이 도입될 때 변경 관리 시스템에서 실행할 조치.

12. 업데이트된 작업 지침

제품, 공정 및 신제품의 세척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및 밸리데이션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작업 지침.

 

이처럼 FDA는 의약품 제조를 위한 세척밸리데이션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최악 조건(worst-case)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최악 조건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독성이 높은 의약품

활성 성분 함량이 높은 의약품

세척제에 낮은 용해도를 가진 의약품

정화(purification)가 어려운 특성을 가진 의약품

세척이 가장 어려운 위치의 면봉 샘플링(swab sampling) 지점

세척 전 대기 시간(standing time before cleaning) 

결론적으로 FDA는 의약품 제조 장비에서 비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모든 제품은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에 대해 회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세척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은 사전적으로(prospectively) 도입되어야 한다.

Warning Letter의 전체 내용은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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