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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rotocols for Drug and Biological Product Development

sureassist 2024-04-08 10:16:44 조회수 37

FDA는 최근 신규로 발행한 가이드문서를 통해 마스터 프로토콜(Master protocol)에 따른 임상 시험의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추천 사항과 규제 심사자료(regulatory review) 보조용 문서의 제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추가로, 초안 문서를 통해 마스터 프로토콜에 전자국제공통기술문서 (eCTD, 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였다.

 

마스터 프로토콜 및 마스터 프로토콜 스폰서(의뢰사)

 

FDA에 따르면, 마스터 프로토콜이란 여러 개의 하위 연구로 설계된 프로토콜으로, 각 하위 연구들은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전체 연구 구조 내에서 하나 이상의 질병 또는 상태에서 하나 이상의 치료제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음로 정의 된다.

 

마스터 프로토콜 스폰서란 마스터 프로토콜에 대하여 책임 및 수행하는 인물 혹은 단체를 뜻한다. 대부분의 경우, 마스터 프로토콜 내에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약은 해당 프로토콜 외에도 따로 별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신청(INDs)에서도 평가가 수행된다. 여기서 별개의 IND에서 평가받는 개별 약에 대한 조사에 책임이 있는 스폰서를 개별 약 스폰서(individual drug sponsor)라고 지칭한다. 마스터 프로토콜 스폰서와 개별 약 스폰서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스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점 및 난점

 

해당 가이드문서의 주요 초점은 약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주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작위 배정된 umbrella platform 형 임상시험에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논의된 개념은 조기 단계 혹은 탐색적 umbrella platform 형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시판 후 시험(PMC, post-marketing commitment) 및 시험 의무(PMR, post-marketing requirement)를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고려하는 것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 문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험 설계 및 규정 관점의 고유 특성 상 First-in-human 임상시험 약을 평가하는 마스터 프로토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터 프로토콜은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양을 극대화함으로서 의약품 개발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여러 개로 나누어진 프로토콜을 통해 진행되는 독립적인 임상시험과 비교하여, 마스터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 ​대조군 및 기타 프로토콜 요소(: 방문 일정, 측정 절차)들의 공유
  • ​인프라 시설의 공유 (: 모집 활동, 임상 연구소 네트워크, 핵심 시설, 종합 무작위 배정 시스템, 데이터 관리 시스템)
  • ​공동 관리(: 운영 위원회, 데이터 검토 위원회)

 

따라서, 마스터 프로토콜은, 여러 개의 약을 공유된 시험군과 대조하는 것으로 여러 개의 임상 시험을 통해 각각의 약을 시험군과 대조하는 경우에 비해 임상시험 참가자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조건 상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터 프로토콜이 일정 수준의 복잡성을 추가하여, 스타트 업(start-up) 시간이 늘어나고 설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추가로, 마스터 프로토콜에 이해관계자가 여럿 관여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협업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폰서들은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마스터 프로토콜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고려사항들의 비중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ECA Academy에서 원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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