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oper Bright 사건 이후, FDA가 비구속적 지침을 통해 산업계에 지시를 내리고 소송을 피하는 규제 경로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와 같이 신기술이 규제 복잡성과 만나는 분야에서는 이것이 아마도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cGMP가 규제하는 산업에서 FDA의 최우선 사항은 항상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아니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지난주, FDA는 승인된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서(BLA)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제품의 제품, 생산 공정 또는 품질 관리를 변경하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 지침을 발표했다.
Postapproval Manufacturing Changes to Biosimilar and Interchangeable Biosimilar Products Questions and Answers Guidance for Industry 은 21 C.F.R. Part 601.12에 명시된 변경 통지 절차를 먼저 설명하고, 품질을 보증하려는 신청자들에게 FDA가 기대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작성되었다.
초안 지침은 먼저 신청자들이 제조 후 변경이 제품의 정체성, 강도, 품질, 순도 또는 효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수집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다루고 있으며, Part 601은 이러한 변경을 주요(major), 중간(moderate), 경미(minor)한 것으로 구분한다.
주요한 변경 사항(minor changes)은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전 승인을 위한 보충자료(PAS)가 필요하다.
초안 지침은 사전 승인 보충 자료(PAS)에 승인 후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변경을 설명하는 비교 가능성 프로토콜을 추가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으며, 제조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 위험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면 향후 보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간 정도의 제조 후 변경(moderate changes)이 있는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제품의 스폰서는 30일 이내에 변경을 시행하는 보충 자료(CBE-30)를 제출할 수 있다. 초안 지침은 FDA가 제품을 배포하기 전 30일 이내에 CBE-30 보충 자료에 대해 승인하거나 누락된 정보를 지적해야 한다고 신청자들에게 상기 시킨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침과 규정 모두 설득력 있는 서류 제출이 신청자에게 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잘 작성되고 설득력 있는 CBE-30에서 설명된 제품은 즉각적인 배포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CBE-30이 CBE-0으로 변경될 수 있다.
초안 지침은 FDA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다른 지침을 참고하라고 산업계에 안내하고 있으며, 규정에서는 '정기적으로 [CBE] 보충 자료와 관련된 변경 유형과의 실질적인 유사성 또는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제안된 변경이 검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은 드물지만, FDA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품 품질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변경 사항(minor changes)에 대해서는 초안 지침에서 신청자들이 이를 별도의 제출 대신 연례 보고서에 문서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초안 지침에서의 논의와 Part 601에서 설명된 단계들 사이에서, 신청자들은 승인 후 변경 사항을 FDA에 통지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초안 지침에는 신청자들이 평가해야 할 품질 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여러 유용한 핵심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들은 제조 변경 전후에 비교 가능성 (conduct comparability exercises)시험을 수행하고, 이러한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와 시험 설계 모두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변경 후 바이오시밀러 또는 상호 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품질 속성의 변화를 감지하기에 가장 적절한 공정 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모든 cGMP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를 담당하는 스폰서들은 공정 검증에도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연결한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은 복잡한 과정이며, FDA는 신청자들이 이를 어떻게 보증하고 있는지에 대해 듣기를 기대하고 있다.